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의 방/인생은 실전이다...생활정보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니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생존 전략

by sook22 2025. 3. 20.
728x90
반응형

 

1. 전세사기라는 문제

한국에서 전세사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최근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보존되지 못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존 문제가 가지장화되고 있다. 이 기획에서는 임차인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과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설명하려 한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31016265979397

 

전세 피해 두 달 새 '3000건'… 범죄수익 몰수 등 법안 추진 - 머니S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전세사기 규모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늘어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종

www.moneys.co.kr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0_0003105988

 

'깡통전세·사기대출' 109억 챙긴 고위공직자 출신 70대 송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내 오피스텔 건물 9곳의 70여 개 호실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해 일명 '깡통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는 등의

www.newsis.com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31516241429880

 

애프터스쿨 레이나, 전세 사기범 공개 저격 "잘 살고 계세요?"[스타이슈] - 스타뉴스

가수 레이나가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15일 방송된 SBS 파워FM(107.7MHz)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가수 레이나가 출연했다. 신곡 '사랑의 다른 말'로 돌아온 레이나는 '사랑의 컬센타'

www.starnewskorea.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0_0003092947

 

'3억 전세사기 피해' 덱스 "지하 보일러실서 생활"

[서울=뉴시스]서다희 인턴 기자 =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어려웠던 사회 초년생 시절을 고백했다.9일 유튜브 채널 '이영자TV'에서 코미디언 이영자는 덱스가 공유한 레시피대로 닭볶음탕을 만

www.newsis.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313001078

 

올 들어 2509명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들어 2509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새로 인정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157건을 심의하고 이중 2509건에 대해 전세

newspim.com

 

 

2.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현재 본사에서 많은 임차인이 보호되지 못하고 전세사기에 복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유형을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유형

  1. 깡통전세: 지도와 보존방에서 표준 정보보다 전세가 높은 경우
  2. 이중계약 사기: 자유가 받은 것처럼 아니라 여러 명에게 받은 계약
  3. 전세권 미등기: 임차인이 보호되지 못하는 공공용적 부조리

하면서, 경과가 중태해 시장의 가격 경향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목록

전세사기 대비를 위한 검증 과정은 목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계약전 확인 필요

  • 등급부분 확인: 구입 후 임차인에게 추가 보존 및 정보 필요
  • 시장 가격 보유: 공신 계약의 선택사항 확인
  • 관련 결제: 인증서와 상세적인 보정 가능

문제는 보호운용과 방법의 건축에 따르면 타겟할 수 없는 데에서 방지 가능한 경우가 반드시 상인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

 

4.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즉시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된 경우,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는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신청 조건 확인

✔️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출(이사)을 해야 하는 상황
✔️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필요한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서류)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신고 확인용)
✔️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근저당 확인)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보낸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

 

3️⃣ 법원에 신청 접수

✔️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비(약 1~2만 원) 납부
✔️ 접수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임차권 등기 완료

 

4️⃣ 등기 완료 후 해야 할 일

등기부등본 확인 → 본인의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는지 확인
새로운 집으로 전출 →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
전세금 반환 청구 진행 → 전세금 반환 소송 또는 강제집행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 전출 전에 신청해야 함!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등기 완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받을 확률 높아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1️⃣ 사전 준비 (소송 전 해야 할 일)

✔️ 임대인(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발송 가능
  • 내용증명에 ‘반환 기한’, ‘계좌 정보’, ‘연락처’ 명시
  • 집주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청구 먼저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시)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필수
  • 소송 중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

2️⃣ 소송 접수 (법원에 소장 제출)

관할 법원:

  • 전세 계약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법원(소액이면 간이소송 가능)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보증금 반환 요청 이력 (문자, 녹음 파일 등 가능하면 첨부)

소송 비용:

  • 소장 접수 비용(대략 전세금의 0.5% 내외)
  • 인지대 & 송달료(약 3~5만 원)

소송 진행 기간:

  • 보통 6개월~1년 소요(집주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짐)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발급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진행

  •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신청(강제집행 절차)
  • 부동산 외에 예금·월세보증금 등에 압류 가능

✔️ 임대인이 항소할 가능성 고려

  • 패소한 임대인이 항소할 수도 있음
  • 하지만 강제집행 신청 가능하므로 법적 대응 유지

전세금 반환소송 시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점

소송 전 해결 가능 여부 검토

  •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밝히면 소송 없이 해결 가능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우선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 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도 계약 해지 및 이사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 가능

집주인의 재산(부동산 등) 확인 필수

  • 집주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 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경우 승소해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변호사 선임 여부 검토

  • 소액(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 가능 → 변호사 없이도 가능
  • 전세금이 큰 금액(5,000만 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상담 권장

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생각해야 함

  • 법원 판결이 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진행 필요
  • 이 경우 법원에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신청

📌 결론 & 추천 행동 요약

✔️ 소송 전 해결 가능성 먼저 확인 (내용증명 → 협상 가능 여부 검토)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청구가 먼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소송 진행 가능
✔️ 소송 중에도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점 숙지
✔️ 집주인의 재산 상태(부동산·계좌 등) 미리 확인

📌 법적 절차가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4. 지자체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 및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활용하세요.

5. 형사 고소 검토

  • 악의적인 전세사기(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 개인적인 생각

임차인의 권보는 시장 업계의 해외적 건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국가 보호 지역 및 무렵의 방법을 사용해 보호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현재에서, 과거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결정적인 단계적 선택이 필요하다.

임차인이 한번 전세사기에 복대할 수 있도록, 반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동이 필요하다. 저는 과거의 현재를 보며 과거에서 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해결 방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