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의 방/인생은 실전이다...생활정보

혼외자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재산 상속의 모든 것 1탄. 혼외자도 법적 상속 가능? (with 상속세 팁)

by sook22 2025. 4. 9.
728x90
반응형

 

연예계 유명한 ㅂㄹ커플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 사이 자녀출산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어찌보면 세기의 사랑이네요?

 

 

보다보니, 그러면 둘 사이 나온 자녀는 혼외자인데... ? 호적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궁금해 지더라구요! 

이 기회를 빌려 혼외자, 즉 혼인 외 자녀의 상속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외자도 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외자도 법적 자녀로 인지(認知)되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돼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단, 반드시 '인지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 자녀가 생부/생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함

인지가 되지 않은 혼외자는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인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엄마, 아빠가 "얘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걸로 끝나지 않겠죠? 

 

임의인지 (任意認知)

: 부모가 스스로 자녀임을 인정하는 방식
📌 절차 요약: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작성
  • 관할 시·구청(또는 동사무소)에 ‘인지 신고’ 접수
  • 자녀의 출생기록이 등록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감

💡 주의

  •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인지하려면 어머니 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해요.
  • 이미 출생신고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강제인지 (소송에 의한 인지)

: 부모(특히 부)가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 절차 요약:

  • 인지청구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 법원이 DNA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 인정
  •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이건 주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 실제 사례

  • 드라마나 현실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날 인정 안 해줬다”며 소송해서 상속 받는 경우 많죠. -> 강제인지
  • 법원에서 인지 인정 판결만 나면, 그 시점부터 법적 자녀 → 상속권 자동 획득입니다.

 

팁 : 법정 상속 순위 정리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약간 헷갈리죠! 

보통 부부중 한 사람이 죽게되면 그 아내나 남편이 1순위로 다 재산을 받던데? 법정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

 

✅ 공동상속인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여러 명이 상속권을 가질 때, 그들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 “상속을 함께 받는 가족들” = 공동상속인

👨‍👩‍👧‍👦 예시

A씨 (사망) - -
배우자 O 공동상속인
자녀 2명 O 공동상속인 ①, ②

🟰 이 경우 배우자 + 자녀 2명 = 총 3명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 참고 포인트

  •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지분’으로 나눠 가짐
    예: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0 (상속 순위와 수에 따라 다름)
  • 유산 정리는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속세도 공동으로 낼 수 있음 (지분에 따라 계산)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지분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걸까요?

 

✅ 법정 상속 지분 비율 표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1 : 자녀 1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총합 기준으로 나눠 계산됨)
배우자 + 부모(직계존속) 배우자 1.5 : 부모 1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 2 : 형제자매 1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들이 동등하게 나눔 (예: 자녀 2명이면 1:1)
 

배우자 1 + 자녀 1 일때는 쉬운데 .. 소수점이 붙으니까 계산이 잘 안되시죠?

예시와 함께 확인해봅시다. 

👀 예시 계산

▶️ [배우자 + 자녀 2명]일 경우

총 지분 기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5 지분

배우자 1.5 42.9%
자녀 A 1 28.6%
자녀 B 1 28.6%

보통 "배우자는 자녀 1인의 몫 + 0.5 더 받는다"고 외우면 편해요!

실제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일 경우
👉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총합 3.5 지분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 10억 기준 상속 분배 계산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1.5 ÷ 3.5) × 10억 약 4억 2857만 원
자녀 A 1 (1 ÷ 3.5) × 10억 약 2억 8571만 원
자녀 B 1 (1 ÷ 3.5) × 10억 약 2억 8571만 원

📌 총합: 4.2857억 + 2.8571억 + 2.8571억 ≒ 10억 원

참고 포인트

  • 상속세는 개별 지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배우자든 자녀든 각각 자신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내야 해요.
  • 배우자에게는 추가 공제(최대 30억)도 있으니, 실부담은 줄어들 수 있음

 

이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상속세까지 내면 그러면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

재산 상속을 받을 때마저도 실수령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네요 ㅠㅠ...

💰 [상속 재산 10억] 상속세 포함 실수령액 계산

상속인: 배우자 1인, 자녀 2인
지분 비율: 배우자 1.5 / 자녀 각 1 → 총합 3.5
상속세 기본 공제: 5억 (전체 공제)
배우자 추가 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 (지금은 10억이니까 전액 공제됨)

💡 실무에서는 각자의 상속 지분에 공제를 나눠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인원상속 지분상속액과세표준 (공제 후)상속세율예상 세액실수령액
배우자 1.5 / 3.5 약 4.29억 0원
(기본+배우자 공제로 전액 공제)
- 0원 4.29억
자녀 A 1 / 3.5 약 2.86억 약 0.61억
(2.86억 – 5억 중 일부 공제 분산 적용)
10% 약 610만 원 약 2.8억
자녀 B 1 / 3.5 약 2.86억 약 0.61억 10% 약 610만 원 약 2.8억

📌 실수령액 총합: 약 9.89억 원
▶ 상속세로 빠져나간 돈: 약 1,220만 원 (자녀 각 610만 원)

 

 

10억은 사실 고액 재산상속대상은 아니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20억, 3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죠? 

아래에 상속세율을 붙여드립니다. 

상속세, 얼마나 낼까?

2024년 기준 상속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1~5억: 20%
  • 5~10억: 30%
  • 10~30억: 40%
  • 30억 초과: 50%

기본 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이 있으니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실제 과세액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나는 막내지만, 우리 엄마 또는 아빠(고인)을 끝까지 보살펴 드렸는데! 내가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다음 포스팅에선 재산상속분쟁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여

 

2탄, 재산상속분쟁 똑똑하게 이기는 법! 

 

재산 상속의 모든 것 2탄. 재산상속분쟁 똑똑하게 이기는 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상속의 모든건 2탄. 재산상속분쟁에 대해서 포스팅을 써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홍상수, 김민희 ㅂㄹ커플 사이 자녀 즉 혼외자 관련 기사에서 시작된 궁금증, 혼외

swimmingoggles.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