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유명한 ㅂㄹ커플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 사이 자녀출산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어찌보면 세기의 사랑이네요?
보다보니, 그러면 둘 사이 나온 자녀는 혼외자인데... ? 호적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궁금해 지더라구요!
이 기회를 빌려 혼외자, 즉 혼인 외 자녀의 상속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외자도 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외자도 법적 자녀로 인지(認知)되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돼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단, 반드시 '인지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 자녀가 생부/생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함
인지가 되지 않은 혼외자는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인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엄마, 아빠가 "얘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걸로 끝나지 않겠죠?
① 임의인지 (任意認知)
: 부모가 스스로 자녀임을 인정하는 방식
📌 절차 요약: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작성
- 관할 시·구청(또는 동사무소)에 ‘인지 신고’ 접수
- 자녀의 출생기록이 등록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감
💡 주의
-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인지하려면 어머니 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해요.
- 이미 출생신고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② 강제인지 (소송에 의한 인지)
: 부모(특히 부)가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 절차 요약:
- 인지청구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 법원이 DNA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 인정
-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이건 주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 실제 사례
- 드라마나 현실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날 인정 안 해줬다”며 소송해서 상속 받는 경우 많죠. -> 강제인지
- 법원에서 인지 인정 판결만 나면, 그 시점부터 법적 자녀 → 상속권 자동 획득입니다.
팁 : 법정 상속 순위 정리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약간 헷갈리죠!
보통 부부중 한 사람이 죽게되면 그 아내나 남편이 1순위로 다 재산을 받던데? 법정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
✅ 공동상속인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여러 명이 상속권을 가질 때, 그들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 “상속을 함께 받는 가족들” = 공동상속인
👨👩👧👦 예시
A씨 (사망) | - | - |
배우자 | O | 공동상속인 |
자녀 2명 | O | 공동상속인 ①, ② |
🟰 이 경우 배우자 + 자녀 2명 = 총 3명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 참고 포인트
-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지분’으로 나눠 가짐
예: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0 (상속 순위와 수에 따라 다름) - 유산 정리는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속세도 공동으로 낼 수 있음 (지분에 따라 계산)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지분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걸까요?
✅ 법정 상속 지분 비율 표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1 : 자녀 1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총합 기준으로 나눠 계산됨) |
배우자 +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1.5 : 부모 1 |
배우자 + 형제자매 | 배우자 2 : 형제자매 1 |
자녀만 있는 경우 | 자녀들이 동등하게 나눔 (예: 자녀 2명이면 1:1) |
배우자 1 + 자녀 1 일때는 쉬운데 .. 소수점이 붙으니까 계산이 잘 안되시죠?
예시와 함께 확인해봅시다.
👀 예시 계산
▶️ [배우자 + 자녀 2명]일 경우
총 지분 기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5 지분
배우자 | 1.5 | 약 42.9% |
자녀 A | 1 | 약 28.6% |
자녀 B | 1 | 약 28.6% |
보통 "배우자는 자녀 1인의 몫 + 0.5 더 받는다"고 외우면 편해요!
실제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일 경우
👉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총합 3.5 지분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 10억 기준 상속 분배 계산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 1.5 | (1.5 ÷ 3.5) × 10억 | 약 4억 2857만 원 |
자녀 A | 1 | (1 ÷ 3.5) × 10억 | 약 2억 8571만 원 |
자녀 B | 1 | (1 ÷ 3.5) × 10억 | 약 2억 8571만 원 |
📌 총합: 4.2857억 + 2.8571억 + 2.8571억 ≒ 10억 원
참고 포인트
- 상속세는 개별 지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배우자든 자녀든 각각 자신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내야 해요. - 배우자에게는 추가 공제(최대 30억)도 있으니, 실부담은 줄어들 수 있음
이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상속세까지 내면 그러면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
재산 상속을 받을 때마저도 실수령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네요 ㅠㅠ...
💰 [상속 재산 10억] 상속세 포함 실수령액 계산
상속인: 배우자 1인, 자녀 2인
지분 비율: 배우자 1.5 / 자녀 각 1 → 총합 3.5
상속세 기본 공제: 5억 (전체 공제)
배우자 추가 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 (지금은 10억이니까 전액 공제됨)
💡 실무에서는 각자의 상속 지분에 공제를 나눠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배우자 | 1.5 / 3.5 | 약 4.29억 | 0원 (기본+배우자 공제로 전액 공제) |
- | 0원 | 4.29억 |
자녀 A | 1 / 3.5 | 약 2.86억 | 약 0.61억 (2.86억 – 5억 중 일부 공제 분산 적용) |
10% | 약 610만 원 | 약 2.8억 |
자녀 B | 1 / 3.5 | 약 2.86억 | 약 0.61억 | 10% | 약 610만 원 | 약 2.8억 |
📌 실수령액 총합: 약 9.89억 원
▶ 상속세로 빠져나간 돈: 약 1,220만 원 (자녀 각 610만 원)
10억은 사실 고액 재산상속대상은 아니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20억, 3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죠?
아래에 상속세율을 붙여드립니다.
상속세, 얼마나 낼까?
2024년 기준 상속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1~5억: 20%
- 5~10억: 30%
- 10~30억: 40%
- 30억 초과: 50%
기본 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이 있으니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실제 과세액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나는 막내지만, 우리 엄마 또는 아빠(고인)을 끝까지 보살펴 드렸는데! 내가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다음 포스팅에선 재산상속분쟁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여
2탄, 재산상속분쟁 똑똑하게 이기는 법!
재산 상속의 모든 것 2탄. 재산상속분쟁 똑똑하게 이기는 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상속의 모든건 2탄. 재산상속분쟁에 대해서 포스팅을 써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홍상수, 김민희 ㅂㄹ커플 사이 자녀 즉 혼외자 관련 기사에서 시작된 궁금증, 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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